"면허 없으면 못 빌린다"
확 바뀐 서울시 킥보드 대여 룰
'킥라니' 사고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의무화 시행.
내 면허로 탈 수 있는지, 대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1 내 면허로 킥보드 운전이 가능할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제1종·제2종 자동차 운전면허
(보통, 대형, 특수 등 모두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면허 미소지자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 만 16세 미만 청소년
(면허 취득 불가 연령) - 면허 정지·취소 상태
(효력이 정지된 기간 포함)
2 "앱에서 면허 인증 필수" 강화된 대여 절차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앱에서 면허를 인증하지 않으면 대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용하려는 공유 킥보드 앱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킥보드 대여 시마다 시스템이 면허 유효 여부(정지 여부 등)를 확인합니다. 청소년 무면허 대여는 원천 차단됩니다.
부모님 등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외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서울특별시 킥보드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면허만큼 중요한 필수 안전 수칙 체크
면허가 있더라도 아래 안전 수칙을 위반하면 '범칙금' 대상이 되며, 무엇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타더라도 헬멧은 필수입니다. 공유 킥보드에 비치된 헬멧이 없다면 개인 헬멧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 이동수단입니다. 2인 이상 동승은 균형을 잃기 쉬워 매우 위험하며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발 시 범칙금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면허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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